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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집행유예(소리주운전,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비자(H2, F4, F일, F2, F6, 영주권)연장 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2. 03:54

    안녕하세요 안산 유경래 행정사입니다.​ 최근 1교차가 심한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체류시 ​ 범죄에 연루된 1들이 많지만 ​ 범죄에 관련되고 형사 처벌이 벌금, 집행 유예(음주 운전 폭행 상해, 공무 집행 방해)로 ​ 비자(H2, F첫, F첫, F4, F4, F6, 영주권)이 연장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분은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출입국에서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안산 유경래 행정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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