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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집행유예(소리주운전,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비자(H2, F4, F일, F2, F6, 영주권)연장 볼까요카테고리 없음 2020. 2. 12. 03:54
안녕하세요 안산 유경래 행정사입니다. 최근 1교차가 심한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체류시 범죄에 연루된 1들이 많지만 범죄에 관련되고 형사 처벌이 벌금, 집행 유예(음주 운전 폭행 상해, 공무 집행 방해)로 비자(H2, F첫, F첫, F4, F4, F6, 영주권)이 연장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분은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출입국에서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안산 유경래 행정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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